[부자동네타임즈=조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8월4일 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를 72년 만에 대수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2일에 맞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의결에 앞서 개정안에 대해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상대(국회)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돼야 그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인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 ▲수사 효율성 제고 ▲피의자·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폐 등 검찰 제도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과 민주당 내 정쟁화에 따라 국정 동력이 약해지자, 별도의 정부안 없이 논의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긴 뒤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의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해 처리했고,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야권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법령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과감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것이냐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수사 관련 경찰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한다”며 “최소 해임·파면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더 높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법관·검사처럼 징계 대상자와 사유를 공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겐 “공무원은 수십, 수백개의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과 목숨이 걸린 일”이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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