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선임·예결산·교원 임명안 장기간 표류…교육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 초래"
- 교수·학생·교직원·동문 및 설립단체 "설립이념 계승과 안정적 운영" 촉구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베대원’)는 장기간 이사회 파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베대원은 1997년 설립되어 정부 인가를 받은 이후, 약 30년간 수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신학대학원이다. 그러나 설립 당시 68억 원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성락교회 담임목사였던 설립자 김기동 목사 사망 이후, 학교법인 이사회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3명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 안건을 4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부결시키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부감사를 통해 적정 판정을 받은 예·결산 승인 안건마저 별다른 사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면서 학교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사 정수 부족으로 만장일치 의결이 필수적인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 결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중 한 명의 이사는 전임 이사장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관계로 인한 갈등을 이사회 운영에 결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이사는 이사장과 부총장을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고발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로 판단되어 최종 종결되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4-006312 불송치결정). 최근에는 본교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284)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당국은 2026년 6월 24일, 이사회에 불출석하거나 반대하여 이사회 파행 상황을 장기간 지속시킨 3명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사 선임안, 예·결산안, 교원 임명안 등 학교 운영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였다.
이번 조치로 이사회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는 한두 명 이사의 이유 없는 반대나 사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이사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베대원 교수회, 학생회, 교직원회, 동문회를 비롯해, 설립단체인 성락교회와 교단인 세계베뢰아교회연맹은 탄원서를 통해 김성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설립이념 계승을 통한 학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베대원 측은 이사회를 파행시킨 3명의 이사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사 및 재정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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